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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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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예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68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11.
  3. 예고내용: 붙임참조
  4. 문의사항: 예산군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041-339-7404)

붙임 입법예고문(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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