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7

  • 자치단체 울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03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관광경제국 농정과
1.「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3. ∼ 11. 12.(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2. 정책홍보실은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은 게시판에 게시하고 붙임 서식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입법예고 기간 종료후 2026. 11. 13.(금) 12: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10월23일-a0-공고결재.
      2.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 결과 보고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