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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조회수71

  • 자치단체 울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53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환경위생과
1. 「울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10-23(금) ~ 2026-11-12(목) / 20일간
 나. 주요내용: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시군구보 게시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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