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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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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안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53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12.(20일간)
  다. 의견제출 :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진안군 홈페이지 등

붙임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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