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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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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안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54호
  • 공고일자 2026. 10. 23.
  • 부서 안전환경국 환경과
「진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진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 고 기 간 : 2026.10.23.~2026.11.12.(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
  라. 예 고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진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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