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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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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05호
  • 공고일자 2026. 10. 26.
  • 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
1.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게시)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6. 11. 2.(월)까지 검토의견을 제출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7일간(2026. 10. 26. ~ 11. 2.)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11. 2.(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기획예산과 성과규제혁신팀(gmlduscd@korea.kr / ☎031-8082-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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