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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안)

조회수40

  • 자치단체 장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01호
  • 공고일자 2026. 10. 26.
  • 부서 건설농정국 농산유통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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