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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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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8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98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2. 개정취지
 ○ 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먹는물 위생관리에 필요한 통합적 제도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음용수 공급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ㆍ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특히 노후 수도시설 개선, 정기 수질검사, 저수조 위생관리 및 수질 부적합 조치 등 지속적인 관리와 행정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먹는물 관리 체계와 부적합 시 대응 절차를 체계화하여 수질 오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학교 먹는물 관리의 목적, 적용 범위 및 교육감·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노후 시설 개선 지원사업, 정기 수질검사 및 부적합 시 조치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먹는물 관리 사무의 전문기관 위탁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oohyeonju@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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