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구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71

  • 자치단체 구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80호
  • 공고일자 2026. 10. 26.
  • 부서 행정지원국 회계과
「구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구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29. 10. 26. ~ 11. 16.(21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일 : 2026. 11. 16.(월)까지
   나. 제출처 : 구리시(행정지원국 회계과)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e-mail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