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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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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왕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15호
  • 공고일자 2026. 10. 26.
  • 부서 행정자치국 총무과
1. 관련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의 대상)
2. 「의왕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1. 16.(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10. 26.∼11. 16.(20일간)
  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다. 입법예고방법: 시보 개제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라. 부서 협조사항
    -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 홍보담당관: 시보 게재
    - 기획예산과: 행정규제여부 심사
    - 가족아동과: 성별영향평가, 아동영향평가

붙임  1. 의왕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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