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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조회수64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926호
  • 공고일자 2026. 10. 26.
  • 부서 경제산업국 민생경제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 고 기 간: 2026. 10. 26. ~ 2026. 11. 16.(21일간, 초일불산입)
  4. 의 견 제 출
    가. 제출기한: 2026. 11. 16.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민생경제과장)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본관 2층 민생경제과
     - 전       화: 031-6193-3894
     - 팩       스: 031-6193-3519
     - 전 자 메 일: dilite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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