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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지역활성화먹거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5

  • 자치단체 여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10호
  • 공고일자 2026. 10. 26.
  • 부서 경제국 농산유통과
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여주시 지역활성화먹거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여주시 지역활성화먹거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기    간 : 2026. 10. 26. ~ 2026. 11. 10.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여주시 지역활성화먹거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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