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아산시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38

  • 자치단체 아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715호
  • 공고일자 2026. 10. 26.
  • 부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아산시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26. ~ 2026. 11. 16. (21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문    의: 아산시청 도로관리과(☎041-540-2339)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