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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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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문경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92호
  • 공고일자 2026. 10. 26.
  • 부서 경제도시국 안전재난과
1. 「문경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 및  읍·면·동에서는 시보 및 지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안전재난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26. ~ 2026. 11. 16.(21일간)
  나. 공고장소: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문경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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