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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공익사업을 위한 노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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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02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안전도시국 건설과
「울산광역시 중구 공익사업을 위한 노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7. ~ 2026. 11. 16.(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공보게재, 대표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3. 조례 제정안: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