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문경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안 입법예고

조회수88

  • 자치단체 문경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91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문화관광농업국 산림녹지과
1. 「문경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산림녹지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27. ~ 2026. 11. 16.(20일간)
  나. 공고장소: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문경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