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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문경시 문경약돌한우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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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문경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97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기획예산실
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문경시 문경약돌한우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읍ㆍ면ㆍ동장은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접수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기획예산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0. 27. ~ 11. 16. (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ㆍ면ㆍ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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