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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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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거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거창사건사업소
1.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공보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7. ~ 11. 16.(21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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