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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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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거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68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행정국 행정과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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