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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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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거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73호
  • 공고일자 2026. 10. 27.
  • 부서 경제복지국 경제기업과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2. 공고기간 : 2026. 10. 27. ~ 11. 16.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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