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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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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5호
  • 공고일자 2026. 10. 28.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2026-85호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가. 현행 조례에 규정된 금융약자에 대한 지원 범위는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한정되어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가 매년 증가하는 등 악화된 상황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나. 이에 금융약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대출, 자산 형성, 금융교육 및 상담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금융약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금융약자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안 제3조)
 나. 지원대상 조건 완화(안 제4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7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안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전화 및 전송: TEL 064)710-2543, FAX) 064)710-2549
    - E-mail: rhtmdgur071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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