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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8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7호
  • 공고일자 2026. 10. 28.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림자원국 자원순환과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6 - 87호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도서지역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척센터 다회용기 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소형 다회용 컵의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등에 관한 조문 정비(안 제4조) 
 나. 도서지역 사용자에 대한 세척센터 다회용기 사용료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3562호 부칙 제2조)
 다. 355mL 이하 소형 다회용 컵의 사용료 기준(개당 75원) 신설(안 별표 2)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7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과
    - 전화 및 전송: (064) 710-6032 / Fax (064) 710-6089
    - E-mail: jjkhs1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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