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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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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13호
  • 공고일자 2026. 10. 28.
  • 부서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사항을 관련(직능)단체 등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6. 10. 28.(수)
3. 기   간: 2026. 10. 28.(수) ~  2026. 11. 17.(화)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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