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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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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가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08호
  • 공고일자 2026. 10. 21.
  • 부서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21. ~ 2026. 10. 31.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4. 제출기관: 가평군청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3층 안전총괄과
   ○ 전화 : 031)580-2123
   ○ FAX : 031)580-2149
   ○ e-mail : pyy4563@korea.kr


붙임  1. 가평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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