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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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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644호
  • 공고일자 2026. 10. 28.
  • 부서 자치행정국 예산법무과
1. 「포항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17.(화)까지 포항시청 예산법무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변인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포항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17.(화)(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공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안(포항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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