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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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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거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64호
  • 공고일자 2026. 10. 28.
  •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거창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26. 10. 28. ~ 11. 16.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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