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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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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거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79호
  • 공고일자 2026. 10. 28.
  • 부서 안전건설국 환경과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및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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