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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의견 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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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노원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06호
  • 공고일자 2026. 10. 29.
  • 부서 문화도시행정국 행정지원과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1. 3.(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9.(목) ~ 2026. 11. 3.(화) (5일간)
  나.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구보 게재
    2) 행정지원과: 구청 홈페이지 게시
    3) 동주민센터: 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및 규칙안 각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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