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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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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76호
  • 공고일자 2026. 10. 29.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국 기획담당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주요내용 : 의정비심의위원회 기능, 구성, 위원의 자격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등 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예고기간 : 2026. 10. 29. ~ 11. 5. (7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게시(입법예고 제2026-376호) 
5. 의견제출 : 전자우편(cheeky201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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