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53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3호
  • 공고일자 2026. 10. 28.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23호

「화성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행강제금 감경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 완화를 통한 적극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없이 대수선(증설·해체 등)을 진행한 경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과도한 행정 제재를 지양하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재산권 확보와 주거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대수선을 한 경우 2분의 1 범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안 제43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2.(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steave@korea.kr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2965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