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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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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4호
  • 공고일자 2026. 10. 28.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24호

「화성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

2. 제안이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화성시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을 절차에 따라 선별하고 적법한 사용 승인을 부여하기 위한 세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그동안 건축물 활용에 제약을 받아온 소유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화성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안 제4조).
나.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2.(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steave@korea.kr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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