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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49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7호
  • 공고일자 2026. 10. 28.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27호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경로당 설치에 적합한 건축물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조성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고령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경로당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로당 시설 조성 및 원상복구 지원 비용 범위 신설 (안 제11조)
 나. 경로당 설치를 위한 시설 조성 지원 요건 및 범위 규정 신설 (안 제11조의3)
 다. 지원 제외 대상 규정 신설(안 제11조의4)

4. 입법예고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02.(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jgy1293@korea.kr
   - 전화: 031-5189-3912
   - 팩스: 031-5189-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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