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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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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9호
  • 공고일자 2026. 10. 28.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29호

「화성시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 관내 농지에 대한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제4호)

4. 입법예고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2.(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jiseon221@korea.kr
   - 전화: 031-5189-1796
   - 팩스: 031-5189-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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