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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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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2호
  • 공고일자 2026. 10. 28.
  • 부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132호

「화성시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기후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세부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기후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및 제6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2.(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jiseon221@korea.kr
   - 전화: 031-5189-1796
   - 팩스: 031-5189-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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