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43

  • 자치단체 화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64호
  • 공고일자 2026. 10. 28.
  • 부서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6. 10. 28. ~ 2026. 11. 18. [21일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화천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5. 제출방법: 서면, 팩스, 이메일, 방문
  ※ 기한 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처리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