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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안심통학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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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문경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10호
  • 공고일자 2026. 10. 28.
  • 부서 경제도시국 교통행정과
1.「문경시 안심통학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지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28 ~ 11. 17 [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문경시 안심통학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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