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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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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상남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4호
  • 공고일자 2026. 10. 29.
  • 부서 경상남도 소방본부 재난대응과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근거 신설 및 지역별 고령화, 인구구조, 대원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한 정년 연장 세부 기준표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설)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근거 신설(안 제5조의2제1항)
 나. (신설) 정년 연장 세부 적용 기준 마련(안 제5조의2제2항 및 별표)
 다. (신설 및 항 이동) 정년 연장 심의 절차 마련(안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9.(월)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재난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소방본부 재난대응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5365 (FAX : 055-211-5369)
    3) E- mail : chel119@korea.kr

붙임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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