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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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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32호
  • 공고일자 2026. 10. 29.
  • 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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