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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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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합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62호
  • 공고일자 2026. 10. 28.
  • 부서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합천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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