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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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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8호
  • 공고일자 2026. 10. 28.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6 - 88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026. 8. 11. 시행)으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구축·운영과 관련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설치, 전담기관의 지정·설립, 성과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전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다. 전담기관의 지정·설립 및 전담기관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전담기관의 업무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사업수행주체의 성과평가 및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바. 업무의 위탁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7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제3청사 3별관 2층 제주특별자치도청 교육정책협력과
    - 전화 및 전송: (064)710-4704  Fax(064)710-2709
    - E-mail: seoha081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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