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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9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9호
  • 공고일자 2026. 10. 28.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건축경관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2026년 8월 11일 개정된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일조권 관련 기준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위반건축물의 적법화를 촉진하기 위해 위반사항을 적법화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시 이행강제금 감경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건축안전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 규정(안 제30조)
 나. 영리 목적 등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 규정(안 제33조)
 다. 위반건축물의 적법화를 촉진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감경기준의 일률적 적용(안 제33조의2)
 라. 건축안전특별회계 의무 설치에 따른 세부 운영기준 마련(안 제37조의4)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7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경관과
   - 전화·전송: 064)710-3772, FAX 064)710-2749
   - E-mail: gee12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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