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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홍삼한방농공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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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안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70호
  • 공고일자 2026. 10. 28.
  • 부서 농산촌미래국 농촌활력과
「진안군 홍삼한방농공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진안군 홍삼한방농공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6. 10. 28. ~ 11. 17.(20일간)
 3. 의견제출 : 진안군 농촌활력과
 4. 제출방법 : 서면, 이메일, FAX 등

붙임  진안군 홍삼한방농공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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