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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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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5호
  • 공고일자 2026. 10. 29.
  • 부서 의회 의회사무과
1. 자치법규명 : 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29. ~ 11. 13.(15일간)
3.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영월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하고 통보(‘26.10.26.)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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