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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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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71호
  • 공고일자 2026. 10. 29.
  • 부서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영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6. 11. 18.(수)까지 의견서를 영양군청 주민복지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6. 10. 29. ∼ 11. 18.(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영양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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