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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행복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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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78호
  • 공고일자 2026. 10. 29.
  • 부서 경제건설국 농촌경제과
「영양군 행복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6. 11. 18.(수)까지 농촌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9.(목) ~ 11. 18.(수)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 군보 및 영양군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영양군 행복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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