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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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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울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22호
  • 공고일자 2026. 10. 29.
  • 부서 행정복지국 총무과
1. 「울진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9. ~ 11. 17.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2. 정책홍보실장은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11. 18.(수)
  나. 제출방법 : [붙임] 입법예고 결과 보고서 서식에 따라 공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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