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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63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93호
  • 공고일자 2026. 10. 29.
  • 부서 복지국 복지돌봄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 ?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위임조항을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표현과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조례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안 제1조)
   나. 상위법에 따른 표현 및 용어 정비(안 제2, 6, 9, 14, 16조)
   다. 서비스 변경 시 대상자 및 보호자 설명 조항 신설(안 제8조제4항)
   라. 상위법령의 근거조항 인용조문 명시(안 제11제1항)
   마.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상위법 근거법 명시 및 타위원회 통합운여에 따른 설치 강제 규정 명시(안 제12조)
   마. 개인정보 등의 보호 조항(안 제17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복지돌봄과장, ☎ 450-7844, FAX: 02-411-1731, E-mail : dispersion0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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