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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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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8호
  • 공고일자 2026. 10. 29.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48호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부산시는 근대건조물 보호를 위해 2010년「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추진하였으나, 2014년「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16년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나. 그러나「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내용의 많은 부분이「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중복 또는 포함하고 있어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인 건축자산의 관리가 필요함.
 다.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우수건축자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에 필요한 지원금액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우수건축자산 소유주의 자발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유도하고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여 건축문화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우수건축자산 지원에 관한 기존 규정 삭제(안 제4조제3항)
 나. 우수건축자산의 지원 기준 마련(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다. 우수건축자산의 지원 절차 등 규정(안 제4조의2)
 라.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에 대한 지원 기준 마련(안 제8조)
 마.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 및 기존 지정 근대건조물의 우수건축자산 간주(부칙)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4.(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FAX 051-888-8529) 또는 e-mail(psim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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