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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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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9호
  • 공고일자 2026. 10. 29.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49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25.3.시행)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가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나.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인수자:시장,구청장)하고 있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하여 조례 반영 필요.
 다.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주택의 건설 비율을 개정하여 공공재개발사업 실현 가능성 제고.

3. 주요내용
  가. 재개발임대주택의 처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삭제(제30조제1항제3호)
  나.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 및 가산항목 규정(제43조의2)
  다.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방법 및 절차 규정(제43조의3)
  라. 공공재개발사업의 국민주택규모주택 건설비율 조정(제51조의2제1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4.(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FAX 051-888-8529) 또는 e-mail(psim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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