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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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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0호
  • 공고일자 2026. 10. 29.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50호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시민의 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주차장, 공원 등 기초생활에 필요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추가하고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기존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분산되어 있던 생활 SOC 공급·지원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추가(제3조제4호)
  나.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정비(제6조)
  다.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폐지(부칙)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4.(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FAX 051-888-8529) 또는 e-mail(psim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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